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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커리어 준비 및 관리

2025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육아휴직 수당 총 정리

by 꿈꾸는 엄마의 발자국 2025. 4. 7.

2025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신청 절차부터 육아 휴직 수당으로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완벽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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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입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공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 육아휴직을 이유료 불이익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 노동청을 통해 신고 또는 진정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불이익 처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후 불이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인력이 없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
  • 휴직 후 복직 거부 또는 타 부서 전환
  • 진급 누락, 인사평가 하락
  • 휴직 사용자를 암묵적으로 불이익 대우

모두 불법이며, 증빙 자료 (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를 확보해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자격은?

  • 고용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 이내 사용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 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 회사에 육아 휴직 신청: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육아 휴직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을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 제도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휴직 전에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노동청에 사전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 고용 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급여 신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육아 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월급이 적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되고, 전액 실수령 가능합니다.

총 12개월 한도이고, 부모 각각 수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간 지급금액 최대 수령 가능 금액 (2025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70% 월 최대 160만원

 

2025년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고,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많아 집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1~3개월차: 250만원 X 3개월 = 7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X 3개월= 600만원
  • 7~12개월차: 160만원 X 6개월= 960만원

총합 2,310만원으로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받을ㄹ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2,310만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말하며, 개인 별로 상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 다음 어떻게 받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육아휴직  신청 Tip

  • 회사에서 추가 수당이 제공되는지 사내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 하기
  • 휴직 종료 30일 전 복직 의사 통보 잊지 않기
  • 복직 후 유연 근무제 병행도 가능하니 회사와 사전 논의 및 협의 하기

 

 

육아 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일과 육아의 균형있는 삶이 가능해져요.

앞으로도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 링크를 공유 드릴게요.


육아휴직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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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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